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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방출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센터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방호구역이나 소화용기 보관장소에는 이산화탄소 감지ㆍ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장에서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누출로 4명이 숨지는 등 잇따른 질식사고를 예방하고 굴착기의 안전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호구역과 출입구가 1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45㎏ 소화용기 100개 이상 비치한 보관실에는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ㆍ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오는 2024년 10월 18일까지 감지ㆍ경보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점검ㆍ유지ㆍ보수 작업 시 방호구역이나 소화용기 보관장소에 출입하는 경우 미리 소화설비 수동밸브를 잠그거나 기동장치에 안전핀을 꽂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계자 사전지정ㆍ출입기록 작성관리 ▲출입 근로자에게 반기 1회 이상 교육 ▲소화용기ㆍ배관 교체 작업 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지급 ▲소화설비 작동 관련 전기ㆍ배관 등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등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액화성 액체나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상단에 화염방지기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된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만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통기밸브만 설치된 화학설비는 오는 2025년 10월 18일까지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교체ㆍ설치해야 화염방지기 설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화재감시자 지급용 방연마스크 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정안에는 화재감시자에게 KS인증 제품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와 항타기ㆍ항발기 관련 규정 합리화,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 상시환기장치를 갖춘 밀폐공간 관리 규정 합리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등이 포함됐다. 






[출처-FPN]